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액 20% 이상 변경사실을 수시공시 합니다. Continue Reading Previous Post2021년 현금배당 수시공시Next Post2021 기말통일경영공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