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액 20%이상 변경사실을 수시공시 합니다. *첨부파일 참고 Continue Reading Previous Post2020년 상반기 경영공시Next Post2020년 현금배당 수시공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