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41조(공시)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(공시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 개최 내역을 공시합니다. Continue Reading Previous Post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(당기순손실)의 30%이상 변경사실Next Post제10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사항 (2022.03.30)